심의위원회의 임무 제4조(심의위원회의 임무)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의 지정 심의 및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인증장비·제품·서비스의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5.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국가표준 채택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2018-11-29 심의위원회의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