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11-29"^^ . . . . .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 ② 위원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심의안이 제출되면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n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 ④ 심의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⑥ 국토교통부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 . "위원회의 운영"@ko . . "위원회의 운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