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