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안의 개발 2018-11-29 국가표준안의 개발 제9조(국가표준안의 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표준화전담기관에게 국가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