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국가표준의 보급 국가표준의 보급 제14조(국가표준의 보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등록소를 구축·운영하고 국가표준의 목록 및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데이터등록소의 운영을 표준화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