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ko .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ko . . "제15조(인증기준 등의 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장비·제품 및 서비스(이하 \"장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기준의 개발은 표준화전담기관 또는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n ②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 1. 인증기준 명칭\n 2. 인증대상 장비·제품의 품목 및 서비스 분야\n 3. 인증시험방법 및 시험환경\n 4. 인증조건 또는 인증등급(품질등급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한다)\n 5. 인증수수료 산정기준\n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의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화전담기관 및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ko . . . . . . "인증기준 등의 개발"@ko . "2018-11-29"^^ . "인증기준 등의 개발"@ko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