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제15조(인증기준 등의 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장비·제품 및 서비스(이하 "장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기준의 개발은 표준화전담기관 또는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기준 명칭 2. 인증대상 장비·제품의 품목 및 서비스 분야 3. 인증시험방법 및 시험환경 4. 인증조건 또는 인증등급(품질등급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인증수수료 산정기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의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화전담기관 및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인증기준 등의 개발 2018-11-29 인증기준 등의 개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