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증기준 제정 등의 예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의 내용 중 용어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 1. 인증기준안 명칭 2. 인증기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3. 의견 제출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의 내용에 포함되거나 준용한 국가표준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의견청취 기간을 15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증기준 예고기간 동안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의견을 제1항의 인증기준 예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해당 인증기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제4항의 협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증기준 제정 등의 예고 2018-11-29 인증기준 제정 등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