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증기준안 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제16조제5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제정 필요성 가. 인증대상 장비 등의 인증 필요성 2. 인증기준안 적정성 가. 인증시험방법의 적정성 나. 인증시설 및 시험장비 등 인증시험환경의 구현가능성 다. 인증조건 및 인증등급의 적절성 라.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의 적절성 마. 의견청취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처리 적정성 3. 기존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및 다른 인증기준과의 상충여부 4.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안 심의 2018-11-29 인증기준안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