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인증대상 및 기준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일자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증대상 및 기준 등의 고시 2018-11-29 인증대상 및 기준 등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