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11-29"^^ . "인증기준의 관리"@ko . . . . . . "인증기준의 관리"@ko . "제19조(인증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정·개정된 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의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 또는 성능평가기관에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n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인증기준의 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절차는 제16조부터 제18조를 준용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