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ko . . "제22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n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n 1. 인증업무 처리규정\n 2. 인증 전담인력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n 3. 인증에 관한 서류\n 4. 인증대장\n ③ 인증기관은 소재지·명칭·대표자 또는 전담인력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ko .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ko . . "2018-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