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인증신청 인증신청 제24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대상 장비 등을 제조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② 신청인은 인증신청 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