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인증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 신청 시 제15조에 따른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인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