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관리"@ko . . . . . . . "인증관리"@ko . . "제29조(인증관리)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일로부터 5년으로 원칙으로 하되 제조판매자의 품질보증한계에 따라 그 기한을 가감할 수 있다.\n ② 인증대상의 주요부품 및 제조공법변경 등으로 기존에 인증된 기능과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이 다른 것으로 보며, 별도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n ③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훼손, 분실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ko . "2018-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