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제30조(인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장비 등이 법 제8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 장비 등이 법 제8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n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장비 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3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제3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문주재자가 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청문주재자의 교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청문주재자를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n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인증 장비 등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n ⑥ 그 밖의 청문의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ko . "2018-11-29"^^ . "인증취소 등"@ko . . "인증취소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