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의무 인증기관의 의무 2018-11-29 제31조(인증기관의 의무) ① 인증기관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이 다른 인증기관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 장비 등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인증기관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③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관계자는 인증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인증 장비 등의 인증결과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