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육방법"@ko . . "교육방법"@ko . "2018-07-23"^^ . . "제3조(교육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시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다.\n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는 관계공무원, 공중화장실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n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인이 온라인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 것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