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교육자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조의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교육자료 2018-07-23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