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추천자격 제3조(신청·추천자격)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 포상·포상금 지급 신청자 및 추천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신고 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4.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및 추천을 하는 경우「정부포상업무지침」,「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규정된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신청·추천자격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