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1533_000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조(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신청 받은 자 또는 추천받은 자 중 포상·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n ② 위원장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n 1. 기술정책과장, 기술혁신과장, 기술보호과장, 기술심사과장\n 2. 기술관리 및 사업관리 관련 방위사업청 과·팀장\n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정보수사기관 담당과장 \n 4. 산업기술보호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해당분야 전문가\n 5. 방위산업기술 보호 자문단 중 관련분야 전문가 \n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위원의 대리참석은 대리명령자 또는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인원으로 한다.\n 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n 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2항제4호 및 제5호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n ⑥ 방위사업청장은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n 1. 별지 제5호의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n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 ⑦ 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실무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ko ; ldp:articleName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ko ; ldp:enforceDate "2018-11-28"^^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1533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