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 운영 2018-11-28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외 참여 인원이 필요하거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 인원을 확정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한다. 심사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