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과 여비 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