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4조(부과기준) ①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이하\"낙찰자\"라 한다)가 수입권 공매시 납입의 의사로 표시한 금액을 공매납입금으로 한다.\n ② 공매납입금은 톤당 응찰단가와 응찰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ko . "부과기준"@ko . "부과기준"@ko . . "2018-12-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