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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징수절차) ①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② 협회장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낙찰자에게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n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때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n ④ 협회장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가 제3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폐기를 요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폐기할 것을 수입징수관에게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폐기한다.\n ⑤ 공매납입금 납부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는 수산물의 수입신고 수리전에 공매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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