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1809_000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5조(징수절차) ①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② 협회장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낙찰자에게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n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때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n ④ 협회장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가 제3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폐기를 요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폐기할 것을 수입징수관에게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폐기한다.\n ⑤ 공매납입금 납부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는 수산물의 수입신고 수리전에 공매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ko ; ldp:articleName "징수절차"@ko ; ldp:enforceDate "2018-12-1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1809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징수절차"@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