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환급신청) 공매납입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납부한 공매납입금을 환급신청 할 수 있다. 1. 낙찰자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2.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 환급신청 2018-12-10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