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지급요청 및 환급금 결정 제7조(환급금 지급요청 및 환급금 결정) ① 장관은 제6조의 환급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를 협회장 및 환급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환급금 지급요청 및 환급금 결정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