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다환급금 징수"@ko . . "2018-12-10"^^ . . "과다환급금 징수"@ko . . "제9조(과다환급금 징수) ① 장관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과다 환급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한다.\n ② 과다환급 대상자가 납부기일내에 과다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일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을 준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