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ko . . . . "제10조(보고) 수입징수관은 매월 공매납입금 고지·수납 현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의 경우 12월 31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ko . . . . "보고"@ko . . .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