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10조(보고) 수입징수관은 매월 공매납입금 고지·수납 현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의 경우 12월 31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