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청장이 관할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하역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ko . . . . . . . "2018-12-10"^^ . . "적용범위"@ko . "적용범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