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4조(출입절차)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차량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출입할 수 있다.\n 1. 긴급운행 차량\n 2.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ko . "출입절차"@ko . "2018-12-10"^^ . "출입절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