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유효기간"@ko . . . . "제5조(출입증 유효기간)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상시 인원·차량 출입증 : 3년\n 2. 단기간(일정기간) 임시 인원·차량 출입증 : 3개월\n 3. 임시 인원·차량 출입증 : 당일에 한함"@ko . . . "출입증 유효기간"@ko . . "2018-1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