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유효기간 제5조(출입증 유효기간)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인원·차량 출입증 : 3년 2. 단기간(일정기간) 임시 인원·차량 출입증 : 3개월 3. 임시 인원·차량 출입증 : 당일에 한함 출입증 유효기간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