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상시출입증 발급 대상 제6조(상시출입증 발급 대상) 상시출입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차량으로 한다. 1. 항만시설 내 상주 업·단체 직원 및 차량 2. 해양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허가증·면허증·신고 수리중 포함,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업·단체 중 상시출입증이 필요하다고 소속장이 지정한 직원 및 차량 3. 기타 항만운영 및 보안업무를 위하여 상시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및 차량 상시출입증 발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