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발급비용 2018-12-10 출입증 발급비용 제7조(출입증 발급비용) 신규 발급자 및 상시·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인원용 : 6천원 2. 차량용 : 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