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견학·시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을 견학·시찰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견학·시찰 견학·시찰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