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촬영) 항만시설을 촬영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등으로 청장이 사전 승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금지한다. 1. 핵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시설의 전경 2. 경비인력 배치 및 경비초소 운영, 기타 보안울타리 및 감시카메라 등이 포함되는 주변지역 3. 기타 촬영 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시설 촬영 2018-12-10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