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준수사항"@ko . . . . "준수사항"@ko . "제10조(준수사항) ①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와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n 1. 상시출입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위조·변조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출입목적 이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n 2. 항만시설 내의 에이프런(부두뜰)·야적장 또는 도로 등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 3. 기타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ko . . . "2018-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