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에 대한 제재 2018-12-10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출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2. 기타 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청장의 명령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