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검토 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 . "재검토 기한"@ko . . "재검토 기한"@ko . . "2018-12-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