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