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의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