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원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의사의 당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 전일까지 변경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2018-12-10 당직명령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