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당직의 신고 제7조(당직의 신고) 당직의사는 근무개시 30분전까지 일반결핵과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근무를 개시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의사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당직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