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당직의사의 준수사항 제9조(당직의사의 준수사항) ① 당직의사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의사는 당직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제반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당직의사는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일반결핵과장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의사는 다음 당직의사와 당직일지 등을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8.12.10.> 당직의사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