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ko . . . "제10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의사가 당직에 관한 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및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 . .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ko . .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