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의사가 당직에 관한 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및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