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 . . "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ko . . " 제3장 중장기계획의 검토·조정"@ko . "제8조(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① 기존 계획의 후속이 아닌 신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중복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부서에서 자체 신규 수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표 2의 수립 타당성 검토 항목을 참고하여 수행 될 수 있으며, 계획의 성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ko . . . "중장기계획의 검토·조정"@ko . . . "중장기계획의 검토·조정"@ko . . "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