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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9조(계획안 사전검토) 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사전검토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그 주요내용이 국정과제 추진을 고려할 때 시급히 수립해야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사전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다.\n ②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안의 사전검토는 계획안을 확정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시기는 계획의 방향이나 주요 내용이 도출된 때부터 계획안이 확정되기 30일 전까지 계획수립부서가 검토를 희망하는 시점에 실시할 수 있다.\n ③ 수립하는 계획이 후속계획이 아닌 신규 수립 계획인 경우 제8조에 따라 작성한 자체 수립 타당성 검토서를 사전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n ④ 전문위원회는 제출받은 계획안 내용 중 과학기술 관련, 상·하위 계획과의 정합성 및 정부 내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 때 검토하는 세부 항목은 별표 3에 따르며, 전문위원회는 접수된 계획에 2주 이내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n ⑤ 계획분야와 성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내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위원회 대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특별위원회나 심의회의 산하 협의회가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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